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4월28일까지
강화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4월28일까지
강화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28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지적과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부동산 중개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주요사항은 △이사철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무등록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떳다방)등의 영업 △기타 법령 위반행위(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등 게시여부, 간판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ㆍ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