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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4월28일까지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4월 5일(Wed) 00:00:00
조회수
1673

  

강화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4월28일까지

 

강화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28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지적과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부동산 중개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주요사항은 △이사철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문란행위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무등록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떳다방)등의 영업 △기타 법령 위반행위(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등 게시여부, 간판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ㆍ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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