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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6월 3일(Tue) 00:00:00
조회수
584
-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공시대상필지는 국․공유지 17,709필지가 추가된 총 213,609필지이며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6.6%로 인천시 자치단체중 최저상승률을 기록했다.

참고로, 2008년도 인천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7.6%이며, 최고상승구는 서구로 31.7%이다.


본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감정평가사검증․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군민의 재산권과 국세 및 지방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산권보호와 행정절차 안내를 위해 군청과 각 읍․면에 공시문 게시, 군 홈페이지, 안내용 입간판과 현수막 설치, 각종 회의 및 마을방송 등 결정․공시된 내용과 이의신청 절차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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