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풍수해보험 첫 수령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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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6월 6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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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지난 4월 25일 갑자기 불어 닥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철골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던 한 농민이 풍수해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에 거주하는 A씨는 년 70여만원의 풍수해보험료를 납입하고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보상금으로 400여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보험료의 61~68%를 지원,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복구비 기준액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강화군은 2007년 3월부터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되며, 보험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또한 보험 개별가입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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