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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된 토지 6월말까지 등기신청 하세요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6월 10일(Tue) 00:00:00
조회수
810
강화군에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말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신청인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신청을 6월말까지 해야 확인서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편리한 제도이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와 교육을 이용한 홍보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지 출장 접수 등으로 목표치 3,054필지 보다 39% 증가한 성과를 올렸다며, 이달 30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기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 확인서 발급은 총 4,241필지를 접수해서 4,073필지는 처리(확인서발급 3,548필, 취하 및 기각 525필) 완료했고 나머지 168필지는 6월 중에 처리함으로서 신청인이 확인서를 첨부 등기절차를 완료하면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군 담당자에 의하면 확인서 발급 완료한 3,548필지 중 5월말 현재 아직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606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되어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인에게 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 통보를 해서 단 1건이라도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문의 : 토지는 군청 민원지적과 ☎930-3307), 건물은 건축허가과 ☎93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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