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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농정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9월 2일(Mon) 15:14:06
조회수
466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강화산 둔갑 농산물 특별단속,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郡)은 추석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또한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유연수 연락처 032-93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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