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시 보조금 미지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 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체납사전확인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인허가 신청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완납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 후 보조금 등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등 일부 보조금에 한하여 체납조회를 실시했으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민간부문 전 보조금에 대한 체납사전확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군민 맞춤형 징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사전확인제 실시와 더불어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공평 납세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종합민원실 전경
| •자료제공 : 재무과 체납세외수입총괄팀 윤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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