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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삼산면 매음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결

작성자
민원지적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2월 17일(Mon) 11:51:14
조회수
442
첨부파일

경계결정위원회


토지경계결정으로 토지이용가치 상승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4일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세영 인천지법판사)를 개최해 삼산면 매음2지구 및 매음3지구(660필지, 1,451,306.9㎡)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경계결정을 통해 현행 도로 등록으로 맹지해소 254필지, 점유현황 일치 178필지, 토지형상 정형화 134필지, 건축물 저촉해소 68필지, 국.공유지의 점유해소 26필지 등 사업대상지 군민들의 토지이용 가치를 높였다.
 
군은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396명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했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일어났던 분쟁이 사라지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됨은 물로 토지 가치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정희국 연락처 032-93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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