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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9월 7일(Tue) 14:55:13
조회수
163
첨부파일

농정과_원산지_표시


강화산 둔갑 농산물 집중 단속,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郡)은 추석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7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강화산 둔갑 농산물 집중 단속,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郡)은 추석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7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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