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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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5월 11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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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군, 전년도 보다 연금신청기준 대폭완화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대폭 완화돼
작년도에 신청했다가 소득액 또는 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에 나섰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액이 부부의 경우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 이하면 되고,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 해 선정 기준액이 전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그동안 만 65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는 매월 12,000원의 경로교통수당이 지원됐으나 올 1월 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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