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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사용 수혜대상가구 일제조사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9년 5월 15일(Fri) 00:00:00
조회수
616


강화군(군수 안덕수)에서는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2009년도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연탄사용쿠폰제공 수혜대상 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한
다.

이번 수혜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인자 또
는 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방문 조사 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읍.면사
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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