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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작성자
삼산면(행정과)
작성일
2022년 11월 1일(Tue) 10:57:02
조회수
219
첨부파일

삼산면_불법소각사진


삼산면,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강화군 삼산면(면장 차관문)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농업 폐비닐과 부산물, 논·밭두렁 불법 소각 등 가을철 산불 발생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조치다.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지도·점검에 적극 나선다. 또한 불법 소각은 대기 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관문 삼산면장은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배출해야 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삼산면사무소 총무팀 이용의 연락처 032-9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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