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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 2023년도 공익직불제 이장 교육 추진

작성자
송해면(행정과)
작성일
2023년 2월 27일(Mon) 14:42:21
조회수
437
첨부파일

송해면_공익직불제_이장_교육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 교육·홍보

강화군 송해면(면장 유정진)은 지난 2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의 경우 2017~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이장 및 마을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유정진 면장은 “송해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의 원활한 추진과 아름다운 송해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송해면 산업팀 정희천 연락처 032-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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