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6필지 결정,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106필지로, 공공사업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한 토지들이 대부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23년 1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장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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