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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의무교육’ 실시

작성자
교동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0월 2일(Wed) 11:33:34
조회수
140
첨부파일

교동면_기본형공익직불사업_의무교육_실시


교동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의무교육’ 실시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 978명 중 직불금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84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 홍보 후, 참석자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교동면사무소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 및 공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익직불제 정보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따라서 신청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 등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의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동면사무소에서 현장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못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교동면 산업팀 이성문 연락처 032-9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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