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행정기관·경력 증명용 대상] 온라인 발급 가능-
강화군 양사면(면장 이지영)은 지난달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지영 면장은 “편리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 : 양사면 주민복지팀 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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