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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특산물 택배비 60% 지원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5년 1월 15일(Wed) 17:39:56
조회수
351
첨부파일

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_포스터


- 오는 31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당 최대 60만원 지원 -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농가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이며, 개인은 200건, 단제는 700건까지 지원 예정이다. 단,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이수호 연락처 032-930-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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