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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회계과(총무과)
작성일
2025년 5월 2일(Fri) 12:45:47
조회수
119
첨부파일

강화군,_개별주택가격_결정_공사(강화군청_전경)


지역 내 개별주택 23,822호 대상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1%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역 내 개별주택 23,8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된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1%로 인천시 평균 상승률인 1.80%에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및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이채훈 연락처 032-93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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