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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축산과(총무과)
작성일
2025년 9월 11일(Thu) 13:59:47
조회수
338
첨부파일

강화군,_무허가·미등록_축사_자진신고_기간_운영


현장점검 앞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 시, 유예기간 6개월 부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한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자진신고 한 농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농가주들은 축종별 사육시설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가의 경우, 면적 50㎡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인 경우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한다.
 
군은 신고 기간 내 축산과(☎ 032-930-4542)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축산과 축산정책팀 오세미 연락처 032-93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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