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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지적과(총무과)
작성일
2025년 11월 7일(Fri) 08:31:59
조회수
96
첨부파일

강화군,_올해_7월_1일_기준_개별공시지가_결정‧공시(강화군청_전경)


상반기 분할‧합병 등 발생한 토지 2,307필지 대상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이달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307필지이다.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장영동 연락처 032-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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