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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6월 28일(Tue) 08:59:54
조회수
645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주요 민원사무 있어 이용이 많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15종의 인·허가 민원에 대해 『 사전심사 청구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정식민원의 불가 처분 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사전심사 청구제의 운영으로 민원인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민원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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