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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4월 6일(Fri) 17:59:40
조회수
474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

강화군에서는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낙지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시행 한다.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이며 원산지표시제를 위반시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고,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수산녹지과 해양수산팀(032-930-3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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