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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건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8월 16일(Wed) 00:00:00
조회수
834

   화군은 지난 14일 건설교통부에 2007년도에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하향조정을 건의했다.

 

는 각종 토지이용 및 거래제한 등의 공적규제가 관할 전지역에 미치고,  그 거래 및 개발이 침체됨에도 표준지공시지가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같거나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시지가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가 되어 주민들의  경제에 부담을 주는 한편, 이의신청의 급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28일 사전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를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토지   이용제한 등 규제현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최근 3년간 상승률(연평균 37%), 전국 대비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전국 20위권) 초래를 그 예로 제시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높게 평가함으로 인해 지역개발 및 시설투자 가 위축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년보다 17%나 증가하고 있어공시지가의 정책불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강화군은 민생의 어려움을 십분해하고 정처분의 불복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왔는데 범위가 제한되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행 건의는 근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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