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신청, 도서지역 현지 접수창구 운영
강화군에서는 금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신청이 복잡․다양한 업무추진 관계로 신청인이 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교동,삼산,서도면)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월 면사무소 내 현지 접수 창구를 개설 민원상담 및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실에 찾아오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대서해 줌으로써 비용절감 및 정확한 등기서류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특조법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접수창구 운영기간은 특조법 시행 만료일인 2007년 12월말까지이며, 부동산특조법 신청서 무료 대서는 지난 3월부터 민원실을 찾아오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 접수창구 운영은 10월 초부터 부동산특조법 담당이 직접 도서지역을 출장하여 상담 및 접수하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밝혔다.
현지 접수창구 운영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은 교동면사무소에서 셋째주 목요일은 삼산면사무소에서, 넷째주 목요일은 서도면사무소와 볼음출장소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00시부터 오후 04:00시까지로 알려졌다.
신청서류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에 보증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호적(제적)등본 각 1부씩 첨부하게 되며, 미등기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대신 미등기열람조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본 운영계획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한몫을 다하여 많은 수혜자들이 권리행사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93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