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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심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2월 14일(Tue) 00:00:00
조회수
2196

  

강화군,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심의

 

강화군은 지난 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2,556필)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본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6개 감정평가법인에 용역(위임)을 의뢰하여 평가․생산한 것으로 오는 28일 관보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용도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특히,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초가 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8.06%(면적가중치)인상 되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41.1%), 농림지역(16.1%), 그리고 지목별로는 임야, 전, 답 순으로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상승원인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 및 등기부 실  거래가격 기재 등 제도적 요인과 서울․인천 등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용이, 국도 및 해안순환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시기반 확충 등 입지적 요인, 그리고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대체투자 유망지 부각 및 토지시장 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 괴리율 존재 등 상대적인 저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물건별 공적규제,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평가요소를 면밀히 검토․심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그 상승률은 대체로 적정하나 농림지역의 답(특히 경리정리지역)은 생산성 및 거래사례로 볼 때 토지시장 가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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