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 필지별 조정금 확정
-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군에서는 최초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화도면 장화1지구 544필지 중 필지별 면적증·감이 발생한 96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은 지난 24일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화1지구는 2013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및 경계 조정을 통해 금년 9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바 있다.
이번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지별 면적 증·감토지 96필지에 대한 조정금 내역은 금년 내에 토지소유자 86명 개개인에게 통지됨은 물론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작성됨과 아울러 등기촉탁을 끝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된다.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금년 말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내지 72㎝ 또는 100평당 4평씩이나 허용되었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내년부터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경계측량 오차가 7㎝ 이내로 들어와 더 이상의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화1지구는 GPS에 의한 세계측지계좌표 위성측량이 가능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측량성과가 제시될 전망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특히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민들께는 특별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