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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안내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12월 26일(Fri) 11:19:05
조회수
348

강화군에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지역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을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서는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와 서도면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 영수증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어가는 수산물 판매시 영수증 및 입출금 내역 또는 송금내역 등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내년 12월까지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면 개인별 직불금 35만원, 어촌계 공동운영기금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강화군 수산녹지과 어업관리팀 032-9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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