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26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방치되고 은닉된 지하수 관정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내 지하수개발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지하수 개발공이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불법지하수에 대하여 군에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지하수 발견시 신고하거나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주민신고망 구축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사무소 또는 건설과(건설행정팀)에 설치되어 있는 자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제출 서류도 토지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을 면제하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은 신고서만 제출하면 적법 시설로 양성화 되도록 서류를 간화하여 불법 지하수 전수가 양성화 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공은 대부분 개발 시기가 오래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