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표준지공시지가 4.97% 상승
- 건설교통부,강화군 지가의견 전폭 수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월 28일 공시하고 그 적정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그 지가 정보는 물건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비롯하여 반영요소인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등이다.
공시기준일은 2007.1.1일로서 이의신청기간은 2007.3.1~3.30까지이며 이의방법은 소정의 신청서에 그 사유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또는 강화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물건은 읍면별, 용도지역별, 이용 상황별로 대표성을 갖는2,620필지로서 강화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지가 정보를 개별고지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용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제공, 개별적인 토지평가기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있다.
금년도 강화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97% 상승하였으며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지역 2.95%, 상업지역 5.59%, 공업지역 3.01%, 전 3.16%, 답 5.91% 등이다.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12.4%이고, 인천지역은 12.92% 상승하였으며, 강화군은 지난 2월 5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안에 강력한 하향의견을 제출하여 한자리 수치인 4.97%로 조정되는 결과를 거두었다.
문의(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실 부동산 평가팀 ☎.02-2110-8635, 8641 또는 강화군청 ☎.민원실 93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