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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허가 대상민원 재심의 제도 운영

작성자
본청/문화관광과(-)
작성일
2015년 1월 30일(Fri) 13:48:19
조회수
321
강화군, 불허가 대상민원 재심의 제도 운영
- 불허가 민원 최소화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민원서류 중 불허가(반려. 불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관련 법률의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민원 재심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 재심의 제도는 강화군의 지난해 불허가 민원이 60여 건에 이르고 있어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제도로 향후 운영 성과가 기대된다.

재심의 운영은 부군수 주재로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가 관련 업무 팀장들과 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법률의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불허가 처분을 재결정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므로써 불가 민원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구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하는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매월 자료 비교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허가 민원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더 나아가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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