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면, 성실납세 농가주 보조금 우선혜택 적극홍보
- 지방세 체납 있으면 농·축산업 보조금 지원불가 -
강화군 불은면은 2015년도에 집행 할 각종 농·축산 농가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느라 창구가 연일 북새통이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교부신청을 추진 중이다.
불은면 주민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불은면에서는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한 후 보조금 지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납기를 놓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일소하며 주민들 또한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내가 납부한 세금이 귀중한 재원이 되어 다시 나한테 환원된다는 선진 국민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불은면은 2014년도에 15억 9천 9백만 원의 농가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2015년 현재 추진 중인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99농가에 대해 4억 9천 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 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한 해 지방세 체납액 1억 1백만 원을 일소하여 “2014년 지방세 읍·면 징수책임제 평가”에서 1위 읍·면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