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버섯재배사로 허가 받은 개발허가지내 위법행위 일제조사 실시
- 불법 용도변경지 원상복구 조치 통보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버섯재배사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준공 받은 49건에 대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화도면 장화리 캠핑장 화재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지 내에 당초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했다.
군은 3개반 12명의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49건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5년내 불법 용도변경 사항과 준공검사 미이행 여부, 허가조건 준수 및 개발사업 중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버섯재배사를 창고, 캠핑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산지를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허가사항 준수 및 준공 25건, 사업 미착수 7건, 사업 추진중 13건, 사업 중단 1건, 불법 용도변경 3건으로 나타났다.
미착수 또는 중지된 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내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준공토록 독려키로 했다.
야영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조치 하였으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원상 복구토록 추진키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개발 행위 허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무허가 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조치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