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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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5년 5월 28일(Thu)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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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은(군수 이상복) 토지 228,551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하여 산정한 금년도 강화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으며, 인천시 평균 2.7% 및 각 군·구 보다 매우 낮게 상승했다.
관내 최고 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410,000원이며,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8원이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32-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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