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개정
“강화군 전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기반 조성”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통한 군민의 연료비 경감 과 편익 제공을 위해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주거용 주택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수요가 시설분담금의 80%)을 어르신 및 마을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이 분산되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 개정하여 강화군 본도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했다.
이상복 군수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총세대는 6,973세대로 보급률이 23%에 그치고 있어 2018년까지 50%인 14,743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며, “올해는 인천도시가스(주)에서 45억원과 군비로 10억원을 투입하여 강화읍, 길상면 온수리 일원 1,80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4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