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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6월 5일(Fri) 17:19:35
조회수
379
첨부파일

홍삼액_추출



강화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행정규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역 특산물인 “흑삼, 홍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강화는 고려 인삼의 고장으로 5개의 업체에서 지역 특산물인 인삼으로 홍삼 흑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 및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08톤에 매출액은 20억 원 규모다.
특히, “흑삼과 홍삼제품”은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체의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중국 관광객에게 선호도가 높은 인기 있는 제품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약청에서 기능성보조식품 자가시험수거량을 정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고가의 제품인 홍삼 또는 흑삼 분말, 액상제품의 경우 종류별, 제조단위별로 제조시마다 식약청에 과다하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됨에 따라 시험가능 적정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흑삼과 홍삼의 액상 제품의 경우 식약청에 수거량 제출 시 1회 600g(ml)으로 시가 150만원 상당액에 달해 제조시마다 반복적으로 시험수거량을 제출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군에서는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국내·외 수요와 공급 확대를 돕고, 내수부진 해소와 시장 구매력 확충을 위해 기업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시험가능 수거량을 적정하게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강화군은 앞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규제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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