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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6월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해야...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6월 16일(Tue) 16:21:15
조회수
487

강화군, 6월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해야...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 납부 편의시책 다양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647건에 대한 25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 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일 경우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과 인천시는 납부 편의시책으로 신한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 등 6개소 은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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