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사망자 재산처분 등에 필요한 6종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란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6종(토지, 국세,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 편의 시책이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 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이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접수부서 한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즉 상속인이 강화군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접수기관에 사망 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처리기관에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조회 결과를 문자와 인터넷 등으로 직접 제공하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조회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관계 담당자 교육 및 시험운영 등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