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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Fri) 12:44:37
조회수
515

강화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 3,296필지에 대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건축물 준공 등에 따른 지목변경 등으로 지가가 소폭 상향조정 되었다.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상황의 변경으로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와 농림지역이, 지목별로는 임야, 대지, 답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32-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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