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완화로 군민불편사항 해소!
강화군,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완화로 군민불편사항 해소!
지난 24일 제2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 심의 결정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의결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어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강화군이 3,801필지 3,436,898㎡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담아 인천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제2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농림지역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후 미세분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농림지역으로서 소규모(1만㎡이하)로 산재된 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된 지역을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교동면 고구리 및 하점면 창후리 등 미세분 관리지역 3,124,041㎡를 계획관리지역 208,832㎡, 생산관리지역 2,118,393㎡, 보전관리지역 796,816㎡으로 변경했다. 또한 길상면 선두리 및 양사면 교산리 등 농림지역 312,857㎡를 계획관리지역 129,758㎡, 생산관리지역 3,133㎡, 보전관리지역 179,966㎡으로 변경하여 총 3,436,898㎡의 용도지역이 조정되었다.
강화군은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고시가 곧 이루어지면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과 불합리한 지역을 조사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복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용도지역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해당 토지의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주택 신·증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토지이용규제로 제약 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