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열린군수실

전체메뉴 열기


군정뉴스

  1. HOME
  2. 군정24
  3. 군정뉴스

강화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3월 3일(Thu) 17:58:15
조회수
487
첨부파일

긴급_복지_지원_상담_사진


강화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따뜻한 서민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간 단기간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지원기준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가구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 원) 이하, 재산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기준) 113만 원, 의료지원 1회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4인 기준) 62만 원, 사회복지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화군은 빙판길에서 넘어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병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366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 2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와 따스한 서민복지를 통한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강화군청 희망복지지원팀(930-3785)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사회복지사가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