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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5년 9월 29일(Thu) 00:00:00
조회수
2867
첨부파일

<  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 2005.1.1∼5.31일까지 신·증축, 토지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함.

 1. 기준일 : 2005.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강화읍 신문리 75-1 번지 외 180건 (총181건)
 
 3.결정공시일 : 2005. 9. 30
 
 4. 이의신청기간 : 2005. 10. 1 - 10. 30
 
 5. 이의신청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군수에게 제출

 7. 처리결과통지 :  11. 30일까지 이의신청 내용 재조사등을 통하여 심사하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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