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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교육”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5월 29일(Sun) 20:18:04
조회수
403
첨부파일

국토계획법령_교육을_실시하고_있다

자체_발간한_국토계획법령_해설집_표지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유덕진

연락처

032-930-3805

 

인천 강화군(강화군수 이상복)은 지난 27일 국토계획법령 해설집을 자체 발간하여 각종 인·허가, 대규모 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국토계획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강화군은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산업단지·종합병원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정부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국계법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이해 제고가 필요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도시계획의 필요성, 국토계획법 주요 내용 설명, 최근 개정 내용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난해한 국토계획법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시계획 업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토계획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발간한 국토계획법령 해설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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