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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7월 30일(Mon) 00:00:00
조회수
86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 26%의 높은 수용율, 권익구제 실현 -

 

강화군은 지난 24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11건 355필지 중 상향조정 21필, 하향조정 72필, 기각이 262필지로   26%의 높은 조정율을 보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으로 민생의 어려움과 제세 부담을 십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표준지 및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하여 행정조사 및 검증 ․ 심의를 거쳐 조정 하였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2007.7.30일자로 결정․공시    및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196,573필지를 일제히 결정․공시 한바 있는데, 전년대비 약 5.6% 상승한 관계로, 이의신청 율도 39% 감소하였다.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355필지 중 상향요구 105필, 하향 요구 250필지로, 대부분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이에 앞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공적규제 및 토지특성 등의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지별 주요  평가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제 규정에 의한 절차준수로 지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소유자 의견 및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정지가 산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930-3475~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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