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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토지 분할로 개별 재산권 행사‘숨통’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6월 24일(Fri) 17:57:25
조회수
431
첨부파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6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이한담

연락처

032-930-3251

 

강화군, 공유토지 분할로 개별 재산권 행사 ‘숨통’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통해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삼산면 석모리 259번지 공유토지를 분할되도록 결정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불편을 해결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위원회 개최에 따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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