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직자 청탁 금지법’ 전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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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감사팀 최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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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직자 청탁 금지법’ 전 직원 교육
김영란법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 위해 시행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8월 31과 9월 2일 양일 간 총 3회에 걸쳐 군청 4층 진달래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탁 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 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교수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를 초청하여 법률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요 내용과 예외규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강화군에서는 법률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소식지,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향후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을 통해 청탁 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춰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고, 법률 시행 직전 추석명절 공직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으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예외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군민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즉시 발 빠른 대처로 지난 8월 초에 청탁 금지법 교육을 한차례 실시한 바 있다.
(사진: 공직자 청탁 금지법 교육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