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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동산 과태료 발생 사전에 차단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9월 6일(Tue) 09:11:44
조회수
649
첨부파일

부동산_과태료(강화군청_전경)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이영순

연락처

032-930-3267

 

강화군, 부동산 과태료 발생 사전에 차단

신고 의무 법 규정 기재된 계약서 제공

 

강화군이 부동산 과태료 처분 제로화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과태료 처분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강화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하고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계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외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도 함께 포함돼 있어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의무가 발생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강화군에서 부과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약 3억 원에 이른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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