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 용도지역 개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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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 용도지역 개선 완화
용도 미정 관리지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
주민의 재산 행사 불편 해소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도시계획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용도지역 변경 건과 강화읍 신문리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8년간 용도미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토지 264,372㎡에 대하여 현실여건 환경에 맞게 계획관리지역(225,572㎡)․생산관리지역(33,726㎡)․보전관리지역(5,074㎡)으로 변경 결정했다. 또한, 강화읍 신문리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240㎡)을 결정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및 용적률에 크게 영향을 미쳐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군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7,000㎡)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