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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 용도지역 개선 완화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9월 21일(Wed) 14:33:00
조회수
743
첨부파일

도시계획위원회_1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강남길

연락처

032-930-3433

 

강화군, 토지 용도지역 개선 완화

용도 미정 관리지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

주민의 재산 행사 불편 해소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도시계획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용도지역 변경 건과 강화읍 신문리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8년간 용도미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토지 264,372㎡에 대하여 현실여건 환경에 맞게 계획관리지역(225,572㎡)․생산관리지역(33,726㎡)․보전관리지역(5,074㎡)으로 변경 결정했다. 또한, 강화읍 신문리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240㎡)을 결정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및 용적률에 크게 영향을 미쳐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군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7,000㎡)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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