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열린군수실

전체메뉴 열기


군정뉴스

  1. HOME
  2. 군정24
  3. 군정뉴스

올해 신·증축된 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9월 30일(Fri) 16:52:53
조회수
321

•자료제공 : 재무과 재산세팀 송영선

연락처

032-930-3042

 

올해 신·증축된 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6.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가격을 지난 9월 30일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공시대상은 전년보다 56호 증가한 383호로, 그중 234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되었고, 149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결정됐으며,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22호는 신축 건물로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Tel 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