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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천우선이용권자 교육 실시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10월 21일(Fri) 10:02:36
조회수
634
첨부파일

온천우선이용권자_교육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이상규

연락처

032-930-3806

 

온천개발의 조속한 추진 유도한다

강화군, 온천우선이용권자 교육 실시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온천우선이용권자(온천공 소유자)를 대상으로 온천법 관련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천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유도하고, 개발의지가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화군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한 온천 우선이용권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법 주요 내용, 온천별로 추진 사항(절차) 및 유예기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강화군의 온천은 발견‧신고 또는 온천보호구역(지역)만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군은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유예기간을 둔 온천법 개정 법률의 이해를 돕고, 조속히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강화군은 올해 온천개발 의지가 없거나 개발 계획이 미수립 된 3개 온천에 대해 온천공보호지구 해제 또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한 바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관내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강화군의 우수한 온천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온천 보호를 위해 개발 의사가 없거나 기한 내 개발계획 미수립 사업자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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