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 류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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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합화, 이젠 군청에 오실 필요 없어요”
강화군, 이달 9일부터 건축신고 관련 업무 읍‧면사무소에서 처리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신고나 허가 없이 지어진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불법 건축물(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처리하던 적법화 신고 관련 업무처리를 이달 9일부터 읍‧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 신청농가에 대해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물 현장조사, 현황측량, 설계, 신고서 작성 등 모든 업무처리를 군에서 직접 지원해 왔으나,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따랐다.
군은 이런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와 이행강제금 감면 확대를 위한「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사용 승인 등 건축허가 대상을 제외한 적법화 신고 등 건축신고 관련 업무는 군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읍‧면에서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업무는 축산사업소에서 전담하게 되며, 이행강제금 감면은 부과금액의 60%에서 76%로 확대되어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축산농가로부터 신청받은 179 농가에 대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지난 9일 읍‧면으로 이관 완료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 축산사업소(☎032-930-4531)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지난 11월 적법화 신고 관련 업무 이관을 위해 읍‧면 축산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