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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국 최초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1월 9일(Mon) 10:57:58
조회수
433
첨부파일

지적재조사_사업_주민설명회_개최_사진(2017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이한담 연락처 032-930-3251

강화군, 전국 최초 소규모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즉시 지적측량 가능! 재산권 행사 가능!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6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그동안 공부상 면적 증감으로 인해 수십 년간 방치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와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사업 효과, 그리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서 징구 등에 대한 안내를 설명함으로써 참석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와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 지적 불부합 토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하는 사업은 전국에서는 강화군이 최초로 전액 군비를 투입해 토지소유자의 부담 없이 무료로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인해 발생된 고질적인 경계 분쟁이 해소되어 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소규모 1단계 사업인 삼산면 석모리 802-1번지 일원의 석모1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다음 달 소규모 2단계 사업인 삼산면 석모리 627-6번지 일원의 석모2지구 외 20개 지구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소규모 지적 불부합 토지를 찾아내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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